가입안내

    1. - 디자인 전문분야별정보교류 및 사업발굴
    2. -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
    3. -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회제공
    4. -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유지
    5. - 디자인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자문
    1. - 회원은 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의거 신고한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.
    2. - 준회원은 디자인산업에 관련되어 디자인기업을 지원하는 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.(ex. 사진촬영, 전시 부스, 사인물 시공 등)
    3. - 명예회원은 우리 협회나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대표 또는 개인.
    4. - 일반회원 :협회의 회원사 직원, 디자인을 행하는 디자이너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개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