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정관
定 款
2011. 1. 7. 제정
2013. 4.11. 제정
2013. 4.11. 제정
제 1장 총 칙
- 제 1조
- (명 칭) 본법인은 사단법인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칭한다.)라 한다.
- 제 2조
- (소재지) 협회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동남권 지역내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제 3조
- (목 적) 협회는 회원사 상호간의 교류 및 협동을 통한 자질향상과 창조적 연구활동에 의한 자주적 경제활동을 조장함으로써 국가산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산업디자인의 선진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4조
- (사 업)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시행한다.
- 1. 회원사의 의견수립 및 대 정부 건의
- 2. 회원사 상호간의 정보수집 및 전파
- 3. 국제산업디자인 단체간의 교류사업
- 4. 회원사 수익사업 지원
- 5. 정보수집 및 디자인력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지도
- 6. 간행물 발간 및 전시회 개최
- 7. 회원사간의 권익옹호 및 친목도모사업
- 8. 국가 및 산업기관에 필요한 제반 디자인 활동에 참여
- 9. 공동산업디자인 개발사업
- 10.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각 호의 부대사업
- 11. 학술 연구 용역 사업
- 12.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연구지원,실태 등 산업관련 통계조사,구축,운영,보급
제 2 장 회 원
- 제 5조
- (회원의 종류와 자격) 협회의 회원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입되며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.
회원의 종류를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눈다. - 1. 기업회원 : 정회원/일반회원/특별회원/명예회원으로 한다.
- (1)정회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의거 신고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기업으로 한다.
- (2)일반회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산업디자인을 행하는 기업으로 한다.
- (3)특별회원은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내외 기업 또는 전문가로 한다.
- (4)명예회원은 디자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타 전문분야의 기업 또는 전문가로 한다.
- 2. 개인회원 : 기업회원직원/산업디자인을 행하는 디자이너나 프리랜서로 한다.
( 개인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일정금액을 정한다.)
- (회원의 종류와 자격) 협회의 회원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입되며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제 6조
- (회원의 가입)
- 1.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입회신청을 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2. 제1항의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제 7조
- (회원의 권리) 협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출석, 발언하고 의결권을 갖는다.
- 제 8조
- (회원의 의무)
- 1.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,이사회의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- 2. 협회의 회원은 협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등 제반사업 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
- 3. 협회의 회원은 사업체의 명칭,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있거나 휴,폐업 하였을 때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 9조
- (회원의 회원 탈퇴)
- 1. 협회의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.
- 2. 협회의 회원은 제5조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자연히 탈퇴한 것으로 한다.
- 제10조
- ( 제 명) 협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 개최 10일전에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명결과는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협회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때
- 2. 협회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때
- 3 .협회의 정관,제규정 또는 제 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- 4 .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제 3 장 임 원
- 제 11조
- (임원의 구성)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회 장 1인
- 2. 부 회 장 2인 이내
- 3.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내(회장,부회장 포함)
- 4. 감 사 1인 이상
- *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.
- 제 12조
- (임원의 선임)
- 1. 회장,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 .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- 3. 명예회장은 이사회 전원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(임시)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추인한다.
- 4.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5.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- 제 13조
- (임원의 해임)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.
- 1.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
- 2. 임원간의 분쟁?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시
- 3.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
- 4.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을 받고 집행유예인 자
- 제 14조
- (임원의 선임제한)
- 1. 미성년자.금치산자.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자.
- 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제 15조
- (임원의 임기)
- 1. 회장.부회장.이사 및 감사,명예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2. 결원 또는 증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3. 임원 전원이 임기 만료전에 사임하였을 때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그 날부터 개시된다.
- 4. 임원의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 15조의 1
- (차기협회장 선임)
- 차기 협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장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회장을 보좌하며 직무수행에 대해 수업하고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.
- 제 16조
- (임원의 직무)
- 1.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이사는 이사회 구성으로 본 협회 전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4. 감사는 다음 각항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1) 협회 또는 부속기관의 재산사항 감사
- 2)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사항 감사
- 3) 전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시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
- 4)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및 이 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)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6) 명예회장은 협회 발전을 위한 업무전반을 조언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며 상징적 대표성을 부여한다.
- 제 17조
- (임원의 보수와 실비변상)
- 1) 협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. 다만,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2)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요적 경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제 18조
- (고문 및 자문위원)
- 1) 산업디자인 전반에 걸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대에 의하여 약간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2) 고문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 4 장 총 회
- 제19조
- (총회의 종류) 협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제20조
- 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- 제21조
- (임시총회)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소집 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회원총수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제22조
- (총회의 소집절차)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전자메일,문자로써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3조
- (총회의 구성)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제24조
- (총회의 의결사항)
- 1.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) 정관의 제정 및 변경
- 2) 사업계획 및 예산(변경포함)
- 3) 사업실적 및 결산
- 4) 임원의 선임 및 해임
- 5) 회원의 제명
- 6) 협회의 해산.합병 또는 분할
- 7) 이사회에서 정한 주요 재산의 처분과 취득 및 차입금의 한 도액
- 8)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
- 9)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2.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3.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경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총회의 결의로써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제 25조
- (총회의 의결방법)
- 1.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2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1) 정관변경
- 2) 협회의 해산,합병 또는 분할
- 3)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
- 3. 총회의 소집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.
- 제 26조
- (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)
- 1. 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.
- 2.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 대리인은 회원사의 간부급 이상 직원이어야 하며 중복 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3.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하며 회원이 대리인을 총회에 출석시킨 경우에는 대리권을 인정한 서면(위임장)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27조
- (총회의결의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- 3. 회원과 회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
- 제 28조
- (회의록)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임원 1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협회에 보관하여야 한다.
제 5 장 이 사 회
- 제 29조
- (이사회 구성)
- 1. 이사회는 회장.부회장.이사로 구성한다.
- 2. 감사 및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 30조
- (이사회의 소집)
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 및 감사의 감사결과 부정,부당사실을 발견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2.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및 전자메일,문자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- 제 31조
- 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협회의 사업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 및 예산,결산(안)
- 3. 사무요원의 채용
- 4. 기채와 그 상환에 관한 사항
- 5. 제 규정의 제정,변경 또는 폐지(안)
- 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7. 예산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
- 8. 기타 업무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 32조
- (이사회의 의결방법)
- 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제 33조
- (서면의결)
- 1.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2.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서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요구할때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 34조
- (제척사유) 이사회의 제척 사유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 35조
- (이사회의 의사록) 이사회의 의사록은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1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협회에 보존 하여야 한다.
제 6 장 재산 및 회계
- 제 36조
- (회계년도) 협회의 매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- 제 37조
- (회계의 종류)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
- 제 38조
- (수입 및 지출 사항)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1. 기본재산의 과실 수입
- 2. 입회비,회비 및 임원분담금
- 3. 보조금 또는 찬조금.수수료
- 4. 기타 수입금
- 제 39조
- (회비부과 징수)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,수수료 등의 결정은 총회에서 정한다.
- 제 40조
- (예산 및 결산)
- 1. 협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- 2. 협회의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 41조
-
- (회계잉여금) 협회 매 회계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- 제 42조
-
- (회계감사) 본 협회의 감사는 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.
- 제 43조
-
- (임원의 보수)
- 1. 협회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
- 2.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.
- 제 44조
-
- (기금의 조성)
- 1. 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- 2. 기금의 규모 및 조성방법은 따로 정한다.
제 7 장 사무부서 및 부속기관
- 제 45조
- (사무국)
- 1.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2.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3. 사무국의 직제 및 업무분장, 보수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.
- 제 46조
- (직원의 임면)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 47조
- (부속기관)
- 1. 협회는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디자인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 부속 기관을 이사회 의결로 별도 설치 할 수 있다.
- 2. 부속기관장 등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8 장 해산 및 청산
- 제 48조
- (해산)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 49조
-
- (청산)
- 1. 협회를 해산할 경우 청산인은 이사들로 구성하고 회장을 대표 청산인으로 하며 감사를 청산 감사로 한다.
- 2. 협회의 청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.
제 9 장 보 칙
- 제 50조
- (제규정) 이 정관에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- 제 51조
- (보고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.결산.사업실적에 관한 사항(사업 년도 개시 후 2월 이내)
- 2. 총회 결의 사항(회의록 첨부 총회 종료 후 1주일 이내)
- 3.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(상하반기 종료 후 1월 이내)
- 4. 업무등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(제정 또는 개폐후 1주일 이내)
- 5. 재산의 양도.교환.담보.기채 등 주요자산이 증감될 경우(그 변동 1주일 이전)
- 6. 법인의 감사실적(익년도 1월 20일까지)
- 제 52조
- (민법준용)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 제3장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
- 제 1조
- (시행일)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 2조
-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 3조
- 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의 명부를 첨부하고,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받은 이사들이 기명날인 하기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