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-102호
2013년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『2013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』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업목적
-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디자인융합을 통해 혁신적 신상품개발로 시장지배력 강화 및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
- 지원분야
- (단기과제) 디자인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기술지도 지원
- (혁신과제)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고도화
- 예산 및 지원 내용
- 예산규모 : 30억원(단기과제 10억원, 혁신과제 20억원)
- 지원한도
- 단기과제 : 총사업비의 75% 이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
- 혁신과제 : 총사업비의 75% 이내에서 1억원까지 지원
* 개발성공시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회수 - 민간부담금 25% 부담(민간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)
- 개발기간 : 단기과제 6개월, 혁신과제 9개월 이내
- 신청자격
- 주관기관
- 공통사항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(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술개발사업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)
*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은 하단의 [첨부파일] 표 참조
- 단기과제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혁신과제 :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5% 이상이면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
*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‘기업부설연구소’ 또는 ‘연구개발전담부서’ 보유 기업에 한함 - 참여기업
-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제품디자인전문인력을 보유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
- 참여기업은 단기과제에 반드시 참여, 혁신과제는 필요시 참여
- 주관기관
- 지원범위
- 단기과제 : 제품디자인 (개발제품의 개량포함)
- 혁신과제 :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개선 및 신제품 디자인(상품기획, 시장조사·분석, 목업, 프로토타입 제작, CMF적용 전략, 마케팅 계획)
<과제별 지원 내용>
지원분야 기획 디자인 제작(개발) 생산 제품화 단기과제기술지도1시안(2D, 3D)실물크기 모형--혁신과제디자인전략 리포트2시안(2D, 3D)작동모형5CMF 적용전략3마케팅전략 리포트4* 1. 기업현황, 제품분석 등 디자인활용실태 및 개발전략 / 2. 시장, 소비자, 트렌드 분석
3. 색상, 재질, 마감 전략 / 4. 물류(유통), 매장관리, 광고, 포장,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/
5. 작동모형 구현이 힘들다고 코칭반에서 인정하는 경우 실물크기 모형으로 대체 가능
- 사업추진절차
- 추진일정
- 사업공고 : 4월 15일(월)
- 사업 신청·접수 : 4월 16일(월) ~ 5월 20일(월), 18:00까지
- 과제평가 : 5월
- 지원과제 선정 : 6월
-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: 6~7월
- 사업문의 문 의 : 한국디자인진흥원 중부협력센터(042-864-2633, 26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