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유관기관공고]2014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
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3-1384호첨부파일: 선도기업 공고문
2014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
미래 부산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부산광역시 전략산업별 선도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2013. 9. 2.
부 산 광 역 시 장
1. 개요
○ 부산지역의 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중소・중견기업으로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꾸준한 시장개척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기업을 육성하고자 함
※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(업종별 규모)에 따른 기업
※※ 중견기업 :「산업발전법」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
2.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
가. 선정규모 : 100개사 내외 선정
나. 지원내용
○ 자금지원 : 리딩-부산론(Leading-Busan Loan), 중소기업 육성․운전자금 지원, 금리우대(부산은행, 농협), 보증우대(기보, 신보)
○ 기술개발지원 : 녹색기술 선도기업 지원 등 13개 사업
○ 마케팅지원 : 선도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 14개 사업
○ 네트워킹 : 선도기업 교류회
○ 가산점 우대 :국내․외 판매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
다. 선정분야
구 분 |
주요 내용(범위 및 분야) |
해양산업 |
해양플랜트, 그린선박, 해양수산식품 |
융합부품소재산업 |
기계, 자동차, 항공, 에너지부품, 신발섬유 |
창조문화산업 |
영상콘텐츠, ICT, 디자인패션 |
바이오헬스산업 |
항노화, 고령친화기기, 의료서비스, 방사선의과학 |
지식인프라산업 |
금융, 물류, MICE |
라. 선정절차
○ 접수(선도기업 홈페이지 입력 및 부산T/P 접수) → 심사․선정(선도기업 선정위원회) → 선정 통보(부산광역시)
마. 신청대상
□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요건을 1개 이상 충족
○ 기본요건
– 사업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・중견기업
– 5대 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사업체
– 창업한 후 3년 이상(2010, 2011, 2012년 재무제표 제출 가능한 기업)
※ 참여 제외대상
– 국세・지방세 체납기업은 제외
– 금융기관과 정상거래 불가기업 제외
–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기업은 제외
– 최근 2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관련 산업재해 공표기업은 제외
– 최근 2년간 선도기업에서 지정취소 받은 기업은 제외
○ 추가요건(1개 이상 충족)
제조업 |
- 2012년 매출액 기준 200억원 이상인 기업 |
- 2012년 매출액 기준,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&D투자비율이 평균 1%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(CAGR)이 7.5% 이상 | |
서비스업 |
- 2012년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인 기업 |
- 2012년 매출액 기준,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&D투자비율이 평균 1%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(CAGR)이 7.5% 이상 |
3. 2014년 선도기업 선정지표
○ 경제성(매출액, 종사자수, 자산총액), 성장성(매출액 증가율, 고용 증가율,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), 혁신성(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,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), 성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목별로 배점부여
※ 가산점 :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(최근 3년)
4. 신청 및 접수
가. 공고기간 : 2013. 9. 2(월) ~ 9. 27(금) 18시까지
나. 접수기간 : 2013. 9. 9(월) ~ 9. 27(금) 18시까지
① 신청서 입력 : 2013. 9. 9(월) ~ 9. 27(금) 18시까지
–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홈페이지(www.busancompany.com)
② 구비서류 제출 : 2013. 9. 9(월) ~ 9. 27(금) 18시까지
○ 구비서류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– 우편접수 : 등기우편에 한함(2013. 9. 27(금) 도착분만 인정)
○ 구비서류 접수처
(618-230)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277번지 (재)부산테크노파크 5층
정책기획단 선도기업 담당자
○ 구비서류
– 선도기업 신청서(<첨부 1> : 홈페이지에 입력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) 1부
– 성장전략서(<첨부 2> : 홈페이지에 입력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) 1부
– 사업자등록증 1부
– 최근 5년(2008, 2009, 2010, 2011, 2012년)간 기업재무제표 각 1부
※ 국세청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 발급
– 표준재무제표 증명원, 제조원가명세서
※ 기타원가명세서(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)
※ 무형자산명세서(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: 원본대조필 날인)
–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※ 국세 : 국세청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 발급
※ 지방세 : 민원 24(http://www.minwon.go.kr) 발급
– 최근 5년(2008, 2009, 2010, 2011, 2012년)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각 1부
※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(각 년도 1장, 총 5장)
※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함
– 최근 5년(2008, 2009, 2010, 2011, 2012년)간 수출액(직수출, 기타수출)관련 각 1부
※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(내국신용장,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)로 구분하여 작성
*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·증명
** 내국신용장,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<첨부 3>
*** 년도별 기준 환율
년도 |
원/달러 기준 환율 |
2008 |
1257.50원 |
2009 |
1167.60원 |
2010 |
1138.90원 |
2011 |
1153.30원 |
2012 |
1071.10원 |
– 최근 3년 인증서(국내외) 및 지식재산권(국내외) 등 기타 증빙자료 서류
※ 각 해당년도에 발급받은 인증 및 지식재산권 사본 제출
다. 문 의 처 : (재)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선도기업 담당자(T.051-974-9112)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전략산업담당(T.051-888-2111)
라. 구체적인 일정은「신청 및 접수 절차」를 참조